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모회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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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모회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다.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정해진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조건에 따라 주식 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발생하는 제한주식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제한주식을 부여받았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제한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time datetime="2005-02-24">2005.02.24</time> 회신), "외국모회사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14)
원 제목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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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