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8회신일 2006.0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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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8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 변제기일 이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의 약정상 변제기일이 있고, 그 변제기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임

본문(원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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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8 (2006.02.28 회신),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70)
원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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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