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거주자가 일정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을 받았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및 외국시장 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 여부.

회답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근로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time datetime="2005-03-10">2005.03.10</time> 회신),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7)
원 제목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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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