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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회답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 전에 소유권 등의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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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2004.10.01 회신),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35)
- 원 제목
-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의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