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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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9건 · 13/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익용재산에는 같은 매매사업용토지 및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602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관이나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603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06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및 사원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또는 사원 퇴직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8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609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에서 받은 금액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한다.

611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12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3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연금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연금관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5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16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 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9 비영리법인의 영업권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업권을 처분해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1988.12.31 이전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0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월간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월간지를 발간함에 있어 동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광고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2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지정기부금 중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 취득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 시 취득가액을 1989.01.01 현재로 상속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628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대표자로 하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대표자 명의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전통사찰은 문화공부부장관에게 신고한 주지를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며,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 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32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34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교육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개정 전 발생한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익은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36 비영리법인 간 유상대여금은 비영업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유상 대여하면 비영업대금인지 물었다. 해당 유상 대여금은 비영업대금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에 따른다.

637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3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96, 1985.11.14가 제시되었다.

639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채권으로 비영리법인이 얻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 그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94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41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노인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외화 채권·채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관련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평가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자산 범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공하는 자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5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변제 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대신 갚아 생긴 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646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8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정관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할 때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문화재보수지원이 고유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인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법인 부담 의료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대상이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