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01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603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4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5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606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또는 사원 퇴직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9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1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2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13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5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16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8 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19 비영리법인의 영업권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업권을 처분해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1988.12.31 이전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1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2 월간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광고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2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 |||||
628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대표자 명의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전통사찰은 문화공부부장관에게 신고한 주지를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1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32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3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4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교육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 개정 전 발생한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익은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9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 노인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외화 채권·채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관련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평가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4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46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9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할 때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문화재보수지원이 고유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