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5회신일 1988.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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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할 때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문화재보수지원이 고유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 보수를 지원하는 경우이다. 지원이 공단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관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에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5 (1988.04.16 회신),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44)
원 제목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에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지원 시 손비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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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