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간 유상대여금은 비영업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간 유상대여금은 비영업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상 대여금은 비영업대금으로 본다.

건물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유상 대여하면 비영업대금인지 물었다. 해당 유상 대여금은 비영업대금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구법인세법 (법률제3794) 제1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한 금액이 비영업대금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구법인세법 (법률제3794) 제1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대금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3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비영리법인 간 유상대여금은 비영업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90)
원 제목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이 비영업대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