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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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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397 (<time datetime="1988-05-04">1988.05.0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6)
- 원 제목
-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시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