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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자인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법인 부담 의료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대상이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법인은 해당 임원의 의료보험료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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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6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1)
- 원 제목
- 의료법인 출연자인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