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82회신일 1989.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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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3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을 얻은 뒤 그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윈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2 (1989.03.03 회신),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64)
원 제목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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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