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을 얻은 뒤 그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윈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2 (1989.03.03 회신),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64)
- 원 제목
-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