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 제1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 제1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5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6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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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