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40회신일 1990.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2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은 장학사업에 사용하려고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항운노조연맹도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려고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시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정산되는 것이고,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라에 대하여)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시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 질의 다: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이자소득 상당액의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라: 항운노조연맹이 조합원의 퇴직급여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다: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정산되고,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 질의 라: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때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40 (1990.01.12 회신),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85)
원 제목
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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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