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은 장학사업에 사용하려고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항운노조연맹도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려고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시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정산되는 것이고,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라에 대하여)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시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 질의 다: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이자소득 상당액의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라: 항운노조연맹이 조합원의 퇴직급여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다: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정산되고,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 질의 라: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때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8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085 심판결정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1209 심판결정2021.10.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759 심판결정2017.06.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036 심판결정2016.0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2737 심판결정2015.12.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5671 심판결정2015.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부1387 심판결정2015.05.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0572 심판결정2015.03.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13 심판결정2014.05.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065 심판결정2013.03.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40 (1990.01.12 회신),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85)
- 원 제목
- 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