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9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0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복지기금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