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대표자 명의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전통사찰은 문화공부부장관에게 신고한 주지를 대표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67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 지점이 수익사업을 영위한다.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받는 전통사찰의 대표자 명의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대표자로 하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로 하는 것이나,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받는 전통사찰의 경우 대표자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회답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로 하는 것이나,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받는 전통사찰의 경우 대표자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부22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1 (<time datetime="1989-04-25">1989.04.2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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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