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8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출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다.

질의요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액을 한도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3.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 과세요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금전 외 자산이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품과 공익사업 출연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액을 한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2.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포함함.

3.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후관리 중 과세요인에 해당하면 그때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8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2)
원 제목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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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