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융자금을 대출한다. 해당 융자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복지사업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류.
회답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2 (1989.09.06 회신),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64)
- 원 제목
- 복지사업으로서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소득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