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32회신일 1989.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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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6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융자금을 대출한다. 해당 융자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복지사업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류.

회답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2 (1989.09.06 회신),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64)
원 제목
복지사업으로서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소득의 종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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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