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解散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自己 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4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2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이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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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