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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수익사업의 종류와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익용재산에는 같은 매매사업용토지 및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용 재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업용 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부칙(1988.12.26법률 제4020)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이 수익용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용 재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업용 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부칙(1988.12.26법률 제4020)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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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5 (1990.06.26 회신),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2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