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71회신일 1989.07.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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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0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 별도로 자산재평가법상 감가상각 부인액의 계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2항 규정의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동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2. 자산재평가법상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와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2항 규정의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동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1 (1989.07.20 회신),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57)
원 제목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5년 내 고유목적 사업 전출시 전출하는 금액의 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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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