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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88.12.31이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기회신문을 참고.
2.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참고.
3. 교육세법 별표 제11호의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븉임 :
※ 법인22601-2357, 1985.08.05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 및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공공법인의 세율 및 한국보험공사의 교육세 납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기회신문을 참고한다.
2.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참고한다.
3. 교육세법 별표 제11호의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22601-2357, 1985.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57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0 (1989.02.10 회신),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0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