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0회신일 1989.02.1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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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0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88.12.31이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기회신문을 참고.

2.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참고.

3. 교육세법 별표 제11호의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븉임 :

※ 법인22601-2357, 1985.08.05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 및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공공법인의 세율 및 한국보험공사의 교육세 납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수익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기회신문을 참고한다.

2.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을 참고한다.

3. 교육세법 별표 제11호의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22601-2357, 1985.08.0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0 (1989.02.10 회신),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0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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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