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6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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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1989.01.01 이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 취득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 시 취득가액을 1989.01.01 현재로 상속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한것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법인세법부칙 제14조 (법율 제4020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01.01 이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01.01 이후 처분한 것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법인세법부칙 제14조(법율 제4020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63 (<time datetime="1989-08-26">1989.08.26</time> 회신),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34)
원 제목
1989.01.01이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익에 과세 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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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