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회신일 1990.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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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1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여러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여러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 (1990.01.11 회신),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지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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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