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7회신일 1989.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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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0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차량운반구 등 자산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다량으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다량으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구 및 비품중

(11) 기타의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손금 및 처분손익 처리

2. 다량으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다량으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의 기구 및 비품 중 (11) 기타의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7 (1989.10.20 회신),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50)
원 제목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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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