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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8조의3 (납세번호의 부여)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영위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를 정정할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영위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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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6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01)
- 원 제목
- 수익사업의 영위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