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사업연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인이 제4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익사업 부분을 전부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수익사업이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중에 전부 양도함으로써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다른 법인에게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중에 전부 양도함으로써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3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6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 시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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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