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8회신일 1990.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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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2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 하여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22601-782, 1989.03.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1990년 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782, 1989.03.03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

회답

1. 법인22601-3167, 1989.08.26.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22601-782, 1989.03.03.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67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법인22601-782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8 (1990.03.12 회신),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6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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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