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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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관이나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뒤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9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9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 후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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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