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 그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채권으로 비영리법인이 얻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 그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94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해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상환일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7, 1988.07.12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 만기상환일 전에 매도한 채권에서 비영리법인이 얻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해당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947, 1988.07.1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47 미상계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9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에 대한 수익사업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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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