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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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대신 갚아 생긴 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원에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변제 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대신 변제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9 (<time datetime="1988-05-31">1988.05.31</time> 회신),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0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시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