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산으로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으로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1.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3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0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0 (<time datetime="1990-04-11">1990.04.11</time> 회신),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07)
원 제목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