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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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독립체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92.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4
- 독립채산 지점의 교육세를 본점에서 신고하나요?1992.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96
-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91.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5
- 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1990.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5
- 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1990.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0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1990.0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
-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89.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65
-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1989.02.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