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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며,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 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뜻함.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한 기부금의 한도액계산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 판단 방법.
2.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의미.
회답
1. 자산을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릅니다. 소유자산의 전출입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뜻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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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6 (<time datetime="1989-03-07">1989.03.07</time> 회신),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