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8회신일 1989.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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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7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해당 연도 중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연도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처리하는 방법.

회답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자소득금액을 당해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에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8 (1989.09.07 회신),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68)
원 제목
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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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