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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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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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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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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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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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공개 여부는 세법 해석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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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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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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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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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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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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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견인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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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운영사업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며 채권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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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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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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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와 이를 위한 정관변경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정관변경 제한은 없다. 정관변경은 설립 법률과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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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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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비영리 농협 조합의 청산 중 자산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농협 조합이 청산 중 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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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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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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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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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수용된 교회 주차장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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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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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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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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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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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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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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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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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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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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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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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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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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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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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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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의료기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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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때 각각의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다. 준비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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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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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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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비영리 공단의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단의 자산·부채 승계와 청산 시 법인세 및 시설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건설공단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시설공단이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나 이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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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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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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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시 조합원이 받은 잔여재산 중 출자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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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비영리법인의 학술지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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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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