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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에 3년 미사용한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교회 재산의 실질이 불분명하여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부친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인지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부친 명의로 등기된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2004. 4.23.), 서일46014-11253(20 03. 9. 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와 부친 명의로 등기된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의 법인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2004. 4.23.)과 서일46014-11253(20 03. 9. 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25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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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time datetime="2004-05-28">2004.05.28</time> 회신), "목적사업에 3년 미사용한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30)
- 원 제목
- 고정자산 처분 등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