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된 교회 주차장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회신일 2005.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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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교회건물 부지 중 일부인 주차장으로서 수용되어 처분되었다.

질의요지

처분된 토지가 교회건물의 부지중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처분된 토지가 교회건물의 부지중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건물 부지 중 주차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처분된 토지가 교회건물의 부지 중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2005.04.22 회신), "수용된 교회 주차장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4)
원 제목
교회의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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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