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2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근거와 목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및 외국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센터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2004.10.22)을 참고.

2.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포함)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범위.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회신한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2004.10.22)을 참고.

2.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포함)을 말하는 것임.

3. 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283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0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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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