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회신일 2004.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설립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과 부채 등을 승계하거나 출연하려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승계 및 출연방법은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 및 출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세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문항 이외의 사항 중 궁금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쟁점사항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적용에 관한 질의내용은 우리센터 서일46014-10559(2003. 5. 2.) 및 서일46014-10282(2001.10.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설립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 및 부채 등을 승계하거나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기타 법인세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참고하고, 증여세 적용에 관한 내용은 서일46014-10559(2003. 5. 2.) 및 서일46014-10282(2001.10. 8.)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2004.02.06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7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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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