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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여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해당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처리
3.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한다.
3.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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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04 (<time datetime="2005-10-21">2005.10.21</time> 회신), "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