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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여부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
2. 교회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비과세인 경우 신고의무 여부.
회답
1.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3.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으나,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19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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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03)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처분관련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