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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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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해당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준비금 미사용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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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5.06.10 회신),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88)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