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회신일 2005.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해당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준비금 미사용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5.06.10 회신),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8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