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7회신일 2004.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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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7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용역 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계산서 교부 의무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지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 ․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대가관계 없이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회답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 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7 (2004.12.07 회신),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62)
원 제목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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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