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회신일 2005.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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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 대상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 설정한도 계산순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특례기부금설정한도를 다음에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서면2팀-844, 2004.4.22.)이 타당함.

※서면2팀-844, 2004.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 설정한도 계산순서.

회답

국세청 회신(서면2팀-844, 2004.4.22.)이 타당합니다.

※ 서면2팀-844, 2004.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203 심판결정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 (2005.03.24 회신),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6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과 특례기부금설정한도 계산의 순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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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