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회신일 2004.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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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2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가 취득 후 양도일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검토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54(2003. 5.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54(2003. 5.28.)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4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에서 ‘1회’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004.07.02 회신),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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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