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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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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려 한다. 해당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는 경우「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제1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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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5.04.29 회신),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69)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