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고정자산 취득 등에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그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74)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