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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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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면서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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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2005.09.12 회신),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32)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