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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회신일 2005.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②영 제5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6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리스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법인은 그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가액에 계상한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계상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 (2005.02.11 회신),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72)
원 제목
금융리스 자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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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