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30회신일 2005.0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이 아닌 法人으로서 그 株主ㆍ社員 또는 出資者에게 이익을 配當할 수 있는 法人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 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 (재경부법인46012-144, 1999.09.21.)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44, 1999.09.21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에는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2. 관련 질의회신문 재경부법인46012-144, 1999.09.21.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법인46012-144 (게시판 미보유)
  • 재법인46012-144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30 (2005.02.22 회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54)
원 제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