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회신일 2005.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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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7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1사업연도 중 토지를 수차례 양도하였다. 양도한 토지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1사업연도 중 수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사업연도 중 수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제103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1사업연도 중 수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사업연도 중 수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제103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5.07.07 회신),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71)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계산 적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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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